노인복지용구지원센터
강원의료기을 소개합니다.
- 강원의료기은 2022년 04월 04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이준호 대표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속초시 번영로 206-2 (영랑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33-635-8201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1명(남자 1명, 여자 0명)이 근무합니다.
노인복지용구지원이란?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입니다.
선정기준은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입니다.
신청서류는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입니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실외용)
연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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