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지원센터
가가의료기을 소개합니다.
- 가가의료기은 2021년 11월 01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이소영 대표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진주시 대신로348번길 20, 1층 (하대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5-747-6222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1명(남자 0명, 여자 1명)이 근무합니다.
더좋은복지용구을 소개합니다.
- 더좋은복지용구은 2023년 05월 01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허진호 대표이고 주식회사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진주시 돗골로94번길 9 1층 (상평동, 송정빌)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5-762-6331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2명(남자 1명, 여자 1명)이 근무합니다.
동부의료기을 소개합니다.
- 동부의료기은 2023년 05월 01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이명규 대표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진주시 일반성면 동부로 1956 (일반성면)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5-761-8892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1명(남자 1명, 여자 0명)이 근무합니다.
메디칼복지용구을 소개합니다.
- 메디칼복지용구은 2022년 03월 01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정철효 대표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진주시 강남로265번길 3 (칠암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5-761-1512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1명(남자 1명, 여자 0명)이 근무합니다.
영메디칼을 소개합니다.
- 영메디칼은 2022년 12월 01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최준환 대표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진주시 개양로5번길 10-1 (가좌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nan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1명(남자 1명, 여자 0명)이 근무합니다.
제이메디복지용구을 소개합니다.
- 제이메디복지용구은 2023년 12월 01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장세동 대표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진주시 호탄길22번길 12-2 (호탄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70-4798-2526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1명(남자 1명, 여자 0명)이 근무합니다.
조은복지용구센터을 소개합니다.
- 조은복지용구센터은 2021년 03월 02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조충호 대표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진주시 남강로515번길 14 (신안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5-742-4668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1명(남자 1명, 여자 0명)이 근무합니다.
노인복지용구지원이란?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입니다.
선정기준은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입니다.
신청서류는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입니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실외용)
연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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