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야간보호서비스 찾기
하니데이케어센터을 소개합니다.
- 하니데이케어센터은(는) 2020년 12월 22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이상옥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수영구 광안해변로 278번길 42 오션브릿지 2층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755-1017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33명(남자 11명, 여자 22명)이 근무합니다.
나래실버데이케어을 소개합니다.
- 나래실버데이케어은(는) 2019년 04월 29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이창손이고 사회복지법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수영구 수영로 690-5 12층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761-6701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20명(남자 0명, 여자 20명)이 근무합니다.
케어링커뮤니티케어 부산 수영점을 소개합니다.
- 케어링커뮤니티케어 부산 수영점은(는) 2022년 10월 31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김혜진이고 주식회사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수영구 광안해변로 358번길 7, 3층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756-1277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204명(남자 16명, 여자 188명)이 근무합니다.
수영효도주간보호을 소개합니다.
- 수영효도주간보호은(는) 2022년 12월 30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김태완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수영구 과정로 49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760-8088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8명(남자 3명, 여자 5명)이 근무합니다.
남천재활주간보호을 소개합니다.
- 남천재활주간보호은(는) 2023년 08월 25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나연지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수영구 수영로 411 7층 (남천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625-2804입니다.
백산실버주간보호을 소개합니다.
- 백산실버주간보호은(는) 2015년 07월 01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정미숙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수영구 무학로 69번길61 (민락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752-5744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35명(남자 4명, 여자 31명)이 근무합니다.
수영노인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수영노인복지센터은(는) 2009년 01월 16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이병호이고 사회복지법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수영구 황령대로489번길 83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759-6070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3명(남자 1명, 여자 2명)이 근무합니다.
최신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사업 - 하스피톡
※ 아래 지원사업 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대상 국가지원금중복확인처리방법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소아, 성인
hospitalk.net
주간야간보호서비스 정리
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주 · 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심신 허약 노인 및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보호가 어려운 경우, 시설에서 단기간 노인 및 장애노인을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생활 및 신상 상담, 보호자 교육, 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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