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현황
문경시노인복지관
- 시설장: 서옥자
- 종사자 수: 12
- 소재지: 문경시 점촌5길 20
- 설치일: 2010.02.19
- 운영주체: 기타
노인복지관이란?
노인복지관이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1항1호>
노인복지관의 역사
노인복지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982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근거가 마련. 이후 1989년 노인복지법 1차 개정시 노인여가시설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었으며 노인복지관이 오늘날과 같은 운영 기준을 갖게 된 것은 2004년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이 마련되고,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처음으로 규정됨에 따른 것임.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과정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
1989년 5월 시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시작된 시립노원(구 중부)노인종합복지관과 시립관악(구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은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재가복지사업을 운영하였고, 이후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개설(1992.10), 치매주간보호소 개설(1992.12), 가정봉사원 위탁교육 실시(1995.9), 치매단기보호사업 시작(1996년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중풍주간보호소 개설(1998.10, 노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활성화사업(2000년 노원, 관악)을 하게 되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었음. 보건복지부는 2004년 최초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을 마련하였고, 13개의 노인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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