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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방문목욕서비스 신청하기(이용대상, 신청방법)

by 현명한진미채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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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 신청하기

방문목욕 운영센터

[서울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 이혁
- 주소 : 중구 중림로 51-2 2층 (중림동)
- 전화번호 : 02-998-8004
- 설치일 : 2019.07.17
- 운영주체 : 개인

[푸른숲 재가노인복지센터]
- 시설장 : 이홍기
- 주소 : 중구 퇴계로 459 3층304호 (황학동, 항진빌딩)
- 전화번호 : 02-2233-9827
- 설치일 : 2020.07.01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형제커뮤니티재가 노인복지센터]
- 시설장 : 윤나래
- 주소 : 중구 수표로10길 30 2층 (초동)
- 전화번호 : 02-2263-1110
- 설치일 : 2020.11.20
- 운영주체 : 개인

[가온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 황순혜
- 주소 : 중구 다산로33다길 8 2층 (신당동)
- 전화번호 : 02-2231-6310
- 설치일 : 2021.05.19
- 운영주체 : 개인

[해피움데이케어센터]
- 시설장 : 윤형원
- 주소 : 중구 충무로 56 3층 4층 (을지로3가)
- 전화번호 : 02-1670-4255
- 설치일 : 2022.01.03
- 운영주체 : 개인

[(A)비지팅엔젤스 서울중구방문요양지점]
- 시설장 : 유지호
- 주소 : 중구 청구로1길 23 (신당동, 신당동삼성아파트 상가1동 402호)
- 전화번호 : 02-2253-5004
- 설치일 : 2022.03.18
- 운영주체 : 개인

[남산재가방문요양]
- 시설장 : 장길수
- 주소 : 중구 다산로 32 3층309호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제5상가)
- 전화번호 : 02-2253-1700
- 설치일 : 2022.07.15
- 운영주체 : 개인

[봄날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 김형준
- 주소 : 중구 장충단로10길 17 (광희동2가, 101호)
- 전화번호 : 02-2273-3137
- 설치일 : 2022.09.14
- 운영주체 : 개인

[스마일재가노인 복지센터]
- 시설장 : 조재희
- 주소 : 중구 동호로24길 33 3층302호 (장충동2가)
- 전화번호 : 02-2278-5560
- 설치일 : 2023.03.08
- 운영주체 : 개인

[헤븐리재가노인 복지센터]
- 시설장 : 김영혜
- 주소 : 중구 수표로 28 보아스 302호 (저동2가)
- 전화번호 : 02-2268-9623
- 설치일 : 2023.07.18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토브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 박지연
- 주소 : 중구 동호로 201 3층 (신당동)
- 전화번호 : 02-2234-0201
- 설치일 : 2023.10.31
- 운영주체 : 개인

 

방문목욕 서비스란?

방문목욕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다양하게 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의 기타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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