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트하기

마포구 방문목욕서비스 신청하기(이용대상, 신청방법)

by 현명한진미채 2024. 10. 8.
반응형

방문목욕 서비스 신청하기

방문목욕 운영센터

[(A+)성산방문]
- 시설장 : 최정아
- 주소 : 마포구 월드컵로 161 4층 (망원동, 금풍빌딩)
- 전화번호 : 02-325-5507
- 설치일 : 2023.03.24
- 운영주체 : 개인

[삼원재가노인 복지센터]
- 시설장 : 민소현
-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16길 7 4층 (아현동, 영지빌딩)
- 전화번호 : 02-717-1897
- 설치일 : 2019.12.19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그린방문요양 재가센터]
- 시설장 : 이영숙
- 주소 : 마포구 희우정로16길 46-15 지층101호 (망원동)
- 전화번호 : 02-324-5548
- 설치일 : 2020.05.29
- 운영주체 : 개인

[어르신돌봄재가방문요양센터]
- 시설장 : 전정아
- 주소 : 마포구 성암로11길 13, 1층좌측호 (중동)
- 전화번호 : 02-6398-9123
- 설치일 : 2023.07.17
- 운영주체 : 개인

[우리실버복지센터]
- 시설장 : 송아름
- 주소 : 마포구 양화로7길 14 2층 (서교동)
- 전화번호 : 02-338-6008
- 설치일 : 2021.01.07
- 운영주체 : 개인

[푸른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 인진희
- 주소 : 마포구 백범로 13 3층302호 (노고산동, 신촌르메이에르타운2)
- 전화번호 : 02-711-8890
- 설치일 : 2021.08.18
- 운영주체 : 개인

[참사랑재가센터]
- 시설장 : 최원영
- 주소 : 마포구 희우정로 100, 302호 (망원동)
- 전화번호 : 02-332-3505
- 설치일 : 2021.08.18
- 운영주체 : 개인

[이로운재가요양센터 마포지점]
- 시설장 : 유삼열
-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63-8 13층1344호 (도화동, 삼창프라자)
- 전화번호 : 02-713-0773
- 설치일 : 2022.03.16
- 운영주체 : 개인

[새롬케어 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 강혜원
- 주소 : 마포구 큰우물로 51 502호 (염리동, 구원빌딩)
- 전화번호 : 02-6952-2905
- 설치일 : 2022.10.11
- 운영주체 : 주식회사

[(A+)성산방문요양센터]
- 시설장 : 최정아
- 주소 : 마포구 월드컵로 161 4층 (망원동, 금풍빌딩)
- 전화번호 : 02-325-5507
- 설치일 : 2023.03.24
- 운영주체 : 개인

[마포어르신방문 재가센터]
- 시설장 : 한정록
- 주소 : 마포구 월드컵북로 233 208-1호 (성산동, 제1상가동)
- 전화번호 : 02-3152-8788
- 설치일 : 2023.03.27
- 운영주체 : 개인

[여러분의재가 복지센터]
- 시설장 : 김석원
- 주소 : 마포구 성암로1길 17 101호 (성산동)
- 전화번호 : 02-303-2436
- 설치일 : 2023.09.13
- 운영주체 : 개인

 

방문목욕 서비스란?

방문목욕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다양하게 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의 기타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