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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방문목욕서비스 신청하기(이용대상, 신청방법)

by 현명한진미채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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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 신청하기

방문목욕 운영센터

[정관노인복지센터] 
- 시설장: 김황진
- 주소: 기장군 정관읍 곰내길 574 (정관읍)
- 전화번호: 051-710-7019
- 설치일: 2009.03.13
-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기장군 재가노인복지센터] 
- 시설장: 김성희
- 주소: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22번길 61 (기장읍)
- 전화번호: 051-724-3443
- 설치일: 2021.12.20
- 운영주체: 기타

[(기장)효사랑데이 케어센터2] 
- 시설장: 우상배
- 주소: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76 2,3,4층 (기장읍)
- 전화번호: 051-724-3060
- 설치일: 2017.07.11
- 운영주체: 개인

[소풍노인복지센터] 
- 시설장: 남현희
- 주소: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366 2층1호 (장안읍)
- 전화번호: 051-727-0754
- 설치일: 2021.01.11
- 운영주체: 개인

[기장군 사회서비스센터] 
- 시설장: 최민철
- 주소: 기장군 정관읍 달산3길 13-5 (정관읍, 101-1호)
- 전화번호: 051-723-0235
- 설치일: 2021.10.12
- 운영주체: 개인

[머쉬온통합] 
- 시설장: 임위향
- 주소: 기장군 정관읍 구연2로 36 1층 (정관읍)
- 전화번호: 051-727-7985
- 설치일: 2022.08.19
- 운영주체: 개인

[다누리통합 재가노인복지센터] 
- 시설장: 박지혜
- 주소: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58 3층 (기장읍)
- 전화번호: 051-723-3996
- 설치일: 2022.10.31
- 운영주체: 개인

[백촌라이프케어] 
- 시설장: 구본명
- 주소: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9 202호 (장안읍, 무지개빌딩)
- 전화번호: 051-728-8892
- 설치일: 2023.03.23
- 운영주체: 기타

[케어링 주간보호센터 부산 기장점] 
- 시설장: 백지영
- 주소: 기장군 일광읍 해빛1로 99 4, 5, 6층601, 602호 (일광읍, 제이케이대성타워)
- 전화번호: 051-723-6585
- 설치일: 2023.07.04
- 운영주체: 주식회사

[부산혜림] 
- 시설장: 홍진현
- 주소: 기장군 정관읍 달산1길 69 (정관읍)
- 전화번호: 051-728-0977
- 설치일: 2023.07.26
- 운영주체: 개인

[단디노인복지센터] 
- 시설장: 이정은
- 주소: 기장군 정관읍 정관2로 39-14 5층501호 (정관읍)
- 전화번호: 051-727-7159
- 설치일: 2023.10.31
- 운영주체: 개인

[미소] 
- 시설장: 이혜지
- 주소: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350 321동304호 (정관읍, 상가동)
- 전화번호: 051-728-8837
- 설치일: 2023.10.27
- 운영주체: 개인

 

방문목욕 서비스란?

방문목욕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다양하게 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의 기타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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