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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구 방문목욕서비스 신청하기(이용대상, 신청방법)

by 현명한진미채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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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 신청하기

방문목욕 운영센터

[다우리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정유진
- 주소: 서구 국채보상로81길 72 1층 (비산동)
- 전화번호: 053-566-9846
- 설치일: 2023.11.30
- 운영주체: 개인

[다품 방문요양돌봄센터] 
- 시설장: 이경아
- 주소: 서구 서대구로 169 1층 (평리동)
- 전화번호: 053-563-5713
- 설치일: 2023.11.01
- 운영주체: 개인

[보은] 
- 시설장: 박혜영
- 주소: 서구 국채보상로81길 40 (비산동)
- 전화번호: 053-521-0740
- 설치일: 2007.06.28
-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부용] 
- 시설장: 김선미
- 주소: 서구 평리로29길 7 2층 (중리동)
- 전화번호: 053-622-3770
- 설치일: 2023.08.01
- 운영주체: 개인

[새봄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이영애
- 주소: 서구 통학로 72 (평리동)
- 전화번호: 053-636-1333
- 설치일: 2022.09.21
- 운영주체: 개인

[예원노인복지센터] 
- 시설장: 오정원
- 주소: 서구 달서로26길 13 1층 (비산동)
- 전화번호: 053-566-0149
- 설치일: 2019.12.23
- 운영주체: 개인

[으뜸원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원순영
- 주소: 서구 서대구로 215 2층 (평리동)
- 전화번호: 053-553-0424
- 설치일: 2023.04.27
- 운영주체: 개인

[청솔노인복지센터] 
- 시설장: 박진필
- 주소: 서구 옥산로6길 9 (원대동3가)
- 전화번호: 053-352-8914
- 설치일: 2000.04.01
-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케어링주간보호센터 대구 서구점] 
- 시설장: 박은우
- 주소: 서구 팔달로 152 6층 (비산동)
- 전화번호: 053-353-6585
- 설치일: 2023.03.30
- 운영주체: 주식회사

[튼튼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김민지
- 주소: 서구 국채보상로50길 50 1층 (평리동)
- 전화번호: 053-521-2828
- 설치일: 2022.12.23
- 운영주체: 개인

[평안교회부설] 
- 시설장: 김봉훈
- 주소: 서구 달구벌대로357길 6-13 (내당동)
- 전화번호: 053-527-5830
- 설치일: 2003.08.30
- 운영주체: 개인

[한마음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김해순
- 주소: 서구 달서로 7 (내당동)
- 전화번호: 053-567-1112
- 설치일: 2021.07.21
- 운영주체: 개인

[해바라기] 
- 시설장: 이해숙
- 주소: 서구 달서로17길 17 상가동2층202호 (비산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 전화번호: 053-522-1478
- 설치일: 2023.08.01
- 운영주체: 개인

[효원노인복지센터] 
- 시설장: 박춘옥
- 주소: 서구 국채보상로 316 401~403호 (평리동, 평리롯데캐슬)
- 전화번호: 053-521-7400
- 설치일: 2021.06.01
- 운영주체: 개인

 

방문목욕 서비스란?

방문목욕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다양하게 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의 기타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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