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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구 방문목욕서비스 신청하기(이용대상, 신청방법)

by 현명한진미채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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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 신청하기

방문목욕 운영센터

[효원주간보호센터A] 
- 시설장: 김성희
- 주소: 남구 두류공원로 110 2층 (대명동)
- 전화번호: 053-627-8887
- 설치일: 2014.07.01
- 운영주체: 개인

[대가노인복지센터] 
- 시설장: 이치홍
- 주소: 남구 대명로 38 2층1호 (대명동)
- 전화번호: 053-657-1316
- 설치일: 2020.12.03
- 운영주체: 개인

[해오름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최인옥
- 주소: 남구 희망로5길 12 112동1층101호 (이천동, 희망교대성유니드)
- 전화번호: 053-247-8008
- 설치일: 2021.04.26
- 운영주체: 개인

[조은마실 재가노인복지센터] 
- 시설장: 신나영
- 주소: 남구 현충로 92 2층 (대명동)
- 전화번호: 053-525-6588
- 설치일: 2021.04.30
- 운영주체: 개인

[앞산] 
- 시설장: 양세벽
- 주소: 남구 대명남로 77 (대명동)
- 전화번호: 053-656-8971
- 설치일: 2022.02.21
- 운영주체: 개인

[해바라기재가센터] 
- 시설장: 이은혜
- 주소: 남구 골안길 97-4 1층 (대명동)
- 전화번호: 053-629-0010
- 설치일: 2022.03.29
- 운영주체: 개인

[소화] 
- 시설장: 최영철
- 주소: 남구 대명복개로 197 202호 (대명동)
- 전화번호: 053-202-0043
- 설치일: 2022.03.29
- 운영주체: 개인

[행복한] 
- 시설장: 이해양
- 주소: 남구 현충로 165-1 2층 (대명동)
- 전화번호: 053-657-1140
- 설치일: 2022.04.20
- 운영주체: 개인

[굿포에버] 
- 시설장: 도상욱
- 주소: 남구 삼정길 39 4호 (봉덕동)
- 전화번호: 053-476-6925
- 설치일: 2022.04.20
- 운영주체: 개인

[가가호호] 
- 시설장: 이정애
- 주소: 남구 중앙대로32길 62 201호 (봉덕동)
- 전화번호: 053-285-3557
- 설치일: 2022.07.15
- 운영주체: 개인

[(A)비지팅엔젤스 대구남구방문요양지점] 
- 시설장: 김채화
- 주소: 남구 대명로20길 10 1층 (대명동)
- 전화번호: 053-657-1449
- 설치일: 2023.02.14
- 운영주체: 개인

[연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구도연
- 주소: 남구 대명서로 15-2 1층2호 (대명동)
- 전화번호: 053-656-8799
- 설치일: 2023.06.09
- 운영주체: 개인

[늘돌봄] 
- 시설장: 김란주
- 주소: 남구 안골길 29 102호 (대명동)
- 전화번호: 070-8657-1008
- 설치일: 2023.09.08
- 운영주체: 개인

[햇살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이영미
- 주소: 남구 효성로 15 11호 (봉덕동, 미리내아파트상가)
- 전화번호: 053-477-7077
- 설치일: 2023.10.13
- 운영주체: 개인

 

방문목욕 서비스란?

방문목욕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다양하게 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의 기타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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