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운영센터
[봄봄노인복지센터]
- 시설장: 신문희
- 주소: 북구 호국로215 404호 (서변동, 대성골든프라자2차)
- 전화번호: 053-954-1230
- 설치일: 2017.12.11
-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새봄더케어]
- 시설장: 최애경
- 주소: 북구 호국로215 403호 (서변동, 대성골든프라자2차)
- 전화번호: 053-952-5535
- 설치일: 2020.06.01
- 운영주체: 개인
[가족사랑]
- 시설장: 임효정
- 주소: 북구 구암로21길 6 상가동210호
- 전화번호: 053-311-1102
- 설치일: 2020.08.10
- 운영주체: 개인
[태양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박선영
- 주소: 북구 칠곡중앙대로 52길 20 상가동 202호
- 전화번호: 053-322-8058
- 설치일: 2021.07.01
- 운영주체: 개인
[하나로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백옥란
- 주소: 북구 대동로1길14 1층 (산격동)
- 전화번호: 053-959-9542
- 설치일: 2021.09.01
- 운영주체: 개인
[에셀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황용웅
- 주소: 북구 대동로5길 6-4
- 전화번호: 053-269-2183
- 설치일: 2021.09.01
- 운영주체: 개인
[(A플러스)큰가람]
- 시설장: 여화숙
- 주소: 북구 관음중앙로 68-1(관음동)
- 전화번호: 053-323-3240
- 설치일: 2022.01.01
- 운영주체: 개인
[아름]
- 시설장: 허재민
- 주소: 북구 연암로 22길 20-11
- 전화번호: 053-312-8242
- 설치일: 2022.02.01
- 운영주체: 개인
[장인재가돌봄센터]
- 시설장: 함정인
- 주소: 북구 구암로 42길 7, 2층
- 전화번호: 053-323-3918
- 설치일: 2022.08.01
- 운영주체: 개인
[안심]
- 시설장: 이정자
- 주소: 북구 연암로 148-1
- 전화번호: 059-958-7700
- 설치일: 2022.09.01
- 운영주체: 개인
[예림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장호재
- 주소: 북구 대동로1길 65 2층
- 전화번호: 053-944-6354
- 설치일: 2022.10.17
- 운영주체: 개인
[만세]
- 시설장: 강동효
- 주소: 북구 노원로76 (노원동3가) 3층
- 전화번호: 053-359-2611
- 설치일: 2022.10.17
- 운영주체: 개인
[굿모닝효]
- 시설장: 남정순
- 주소: 북구 침산남로 13길 30
- 전화번호: 053-351-0775
- 설치일: 2022.12.01
- 운영주체: 개인
[청아]
- 시설장: 이은미
- 주소: 북구 칠곡중앙대로52길 6 2층 (태전동)
- 전화번호: 053-323-2384
- 설치일: 2023.03.01
- 운영주체: 개인
[동행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홍순선
- 주소: 북구 구암로 292 2층201호 (구암동)
- 전화번호: 053-321-9124
- 설치일: 2023.06.01
- 운영주체: 개인
[지성]
- 시설장: 김희철
- 주소: 북구 동북로65길 5 10,11호 (복현동)
- 전화번호: 053-955-3897
- 설치일: 2023.07.01
- 운영주체: 개인
방문목욕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다양하게 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의 기타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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