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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방문목욕서비스 신청하기(이용대상, 신청방법)

by 현명한진미채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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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 신청하기

방문목욕 운영센터

[두송노인복지센터] 
- 시설장: 박계숙
- 주소: 사하구 다송로 59 (다대동)
- 전화번호: 051-261-0958
- 설치일: 2004.12.30
-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부모사랑 노인복지센터] 
- 시설장: 김순민
- 주소: 사하구 다대로 340 (장림동)
- 전화번호: 051-266-8879
- 설치일: 2015.03.05
- 운영주체: 개인

[서부산 재활주간보호센터] 
- 시설장: 국동희
- 주소: 사하구 하신중앙로 336 4층 (하단동, 시우스빌딩)
- 전화번호: 051-201-0700
- 설치일: 2018.12.21
- 운영주체: 개인

[다정 재가노인복지센터] 
- 시설장: 신다혜
- 주소: 사하구 낙동대로140번길 87 1층 (괴정동)
- 전화번호: 051-201-0908
- 설치일: 2020.12.04
- 운영주체: 개인

[보은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김보민
- 주소: 사하구 다대로 613 503호 (다대동, 자유마트)
- 전화번호: 051-262-2208
- 설치일: 2021.05.18
- 운영주체: 개인

[다원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현영숙
- 주소: 사하구 윤공단로14번길 71 1층 (다대동)
- 전화번호: 051-265-9738
- 설치일: 2022.04.12
- 운영주체: 개인

[까르르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전주영
- 주소: 사하구 다대로429번길 12 205호 (다대동, 삼환@ 상가1동)
- 전화번호: 051-261-3339
- 설치일: 2022.04.15
- 운영주체: 개인

[우리주간보호센터] 
- 시설장: 전원길
- 주소: 사하구 하신번영로201번길 20 2층 (하단동)
- 전화번호: 051-292-1366
- 설치일: 2022.05.20
- 운영주체: 개인

[드림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김정애
- 주소: 사하구 윤공단로 19 201호 (다대동)
- 전화번호: 070-7576-2404
- 설치일: 2022.09.20
- 운영주체: 개인

[만사오케이 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박예진
- 주소: 사하구 회화나무길 110 202호 (괴정동)
- 전화번호: 051-711-8450
- 설치일: 2022.11.11
- 운영주체: 개인

[효인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이종석
- 주소: 사하구 하신번영로179번길 32 2층 (신평동)
- 전화번호: 051-205-8844
- 설치일: 2022.12.28
-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백세재가복지센터] 
- 시설장: 공보경
- 주소: 사하구 장평로 437 6층 (괴정동)
- 전화번호: 051-204-0407
- 설치일: 2023.06.19
- 운영주체: 개인

 

방문목욕 서비스란?

방문목욕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다양하게 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의 기타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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