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운영센터
샬롬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이순예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여주시 세종로 319-1 2층202호 (교동)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31-886-9104입니다.
- 이 시설은 2020.04.09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온 재가방문요양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이철원입니다.
- 종사자수: 3명(남자: 1명, 여자: 2명)
- 찾아가실 곳은 여주시 여흥로 72 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31-885-3859입니다.
- 이 시설은 2020.09.25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좋은노인요양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최자영입니다.
- 종사자수: 11명(남자: 0명, 여자: 11명)
- 찾아가실 곳은 여주시 삼밭골길 10 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31-882-1376입니다.
- 이 시설은 2021.05.31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시니어 북내재가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서영호입니다.
- 종사자수: 1명(남자: 1명, 여자: 0명)
- 찾아가실 곳은 여주시 북내면 여양2로 292 (북내면)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31-884-6655입니다.
- 이 시설은 2022.08.22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양방문요양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임명옥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909 102호 (세종대왕면)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31-881-4230입니다.
- 이 시설은 2022.08.03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국재가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김진국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926 (세종대왕면)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31-882-8425입니다.
- 이 시설은 2022.07.29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탑재가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김우정입니다.
- 종사자수: 1명(남자: 1명, 여자: 0명)
- 찾아가실 곳은 여주시 청심로 14 2층 (하동)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31-883-8839입니다.
- 이 시설은 2022.12.28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중앙노인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신현순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여주시 우암로 40-15 (하동)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31-885-9009입니다.
- 이 시설은 2007.02.20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륵노인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김민주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여주시 신륵로 112-30 (천송동)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31-885-5275입니다.
- 이 시설은 2007.11.21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다양하게 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의 기타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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