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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방문목욕서비스 신청하기(이용대상, 신청방법)

by 현명한진미채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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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 신청하기

방문목욕 운영센터

청람노인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임동완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233-16(영광읍)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61-353-6006입니다.
- 이 시설은 2008.05.27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체 종사자는 6명이고, 그중 남자는 2명, 여자는 4명입니다.

영광노인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박정란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8 (영광읍)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61-350-3500입니다.
- 이 시설은 2008.01.31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체 종사자는 2명이고, 그중 남자는 0명, 여자는 2명입니다.

성심재가노인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임두섭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영광군 군남면 천년로 680 (군남면)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61-351-9990입니다.
- 이 시설은 2011.11.15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체 종사자는 3명이고, 그중 남자는 1명, 여자는 2명입니다.

부모사랑 노인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모성수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11 (영광읍) 101호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61-352-1333입니다.
- 이 시설은 2019.04.28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굿모닝노인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서일석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34 103호 (영광읍, 영광빌딩)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61-352-1583입니다.
- 이 시설은 2019.10.10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광대마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황애리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영광군 대마면 원당길2길 6-1 (대마면)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61-352-4151입니다.
- 이 시설은 2021.08.06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이의린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70-15 1층5호 (영광읍, 명진빌라)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61-351-3370입니다.
- 이 시설은 2021.09.17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가호호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모성수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11 102호(영광읍)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61-352-1338입니다.
- 이 시설은 2021.10.21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기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란?

방문목욕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다양하게 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의 기타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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