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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방문목욕서비스 신청하기(이용대상, 신청방법)

by 현명한진미채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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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 신청하기

방문목욕 운영센터

(사)농촌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이문수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진안군 마령면 임진로 2083 (마령면)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63-432-9939입니다.
- 이 시설은 2008.05.18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안단양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이세진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969-7 (진안읍)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63-433-2843입니다.
- 이 시설은 2013.12.24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체 종사자는 2명이고, 그중 남자는 0명, 여자는 2명입니다.

나눔재가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최옥미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93 (진안읍)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63-432-5160입니다.
- 이 시설은 2019.11.01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체 종사자는 2명이고, 그중 남자는 0명, 여자는 2명입니다.

금강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백철현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2221 (주천면)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63-432-9998입니다.
- 이 시설은 2019.11.08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기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체 종사자는 3명이고, 그중 남자는 0명, 여자는 3명입니다.

행복한노인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박은희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진안군 진안읍 진장로 51-13 (진안읍)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63-432-3388입니다.
- 이 시설은 2020.04.01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체 종사자는 3명이고, 그중 남자는 0명, 여자는 3명입니다.

진무장재가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정혜숙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08 201호 (진안읍)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63-433-1913입니다.
- 이 시설은 2021.02.03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체 종사자는 3명이고, 그중 남자는 0명, 여자는 3명입니다.

진안나눔요양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곳의 시설장(대표)는 홍순자입니다.
- 찾아가실 곳은 진안군 부귀면 모래재로 1076 (부귀면)입니다.
- 전화번호(Fax번호)는 063-433-1245입니다.
- 이 시설은 2023.08.11에 설치되었습니다.
-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체 종사자는 3명이고, 그중 남자는 1명, 여자는 2명입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란?

방문목욕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다양하게 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의 기타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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