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운영센터
로뎀재가방문요양을 소개합니다.
- 로뎀재가방문요양는 2023년 12월 5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천영숙 대표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군위군 산성면 범박길 46-27 (산성면)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4-382-8479입니다.
백송노인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백송노인복지센터는 2008년 5월 19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오영규 대표이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군위군 부계면 한티로 2246 (부계면)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4-383-0355입니다.
군위군재가노인지원센터을 소개합니다.
- 군위군재가노인지원센터는 2012년 11월 9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최경희 대표이고 기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 (군위읍)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4-380-7471입니다.
고향재가노인복지을 소개합니다.
- 고향재가노인복지는 2020년 10월 19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김정식 대표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315-4 (군위읍)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4-383-7655입니다.
군위 우리재가 주간보호센터을 소개합니다.
- 군위 우리재가 주간보호센터는 2021년 10월 1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전민혜 대표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군위군 군위읍 중앙4길 20 (군위읍)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4-383-8815입니다.
부모사랑노인복지을 소개합니다.
- 부모사랑노인복지는 2023년 3월 13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곽광자 대표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군위군 군위읍 중앙6길 4 202호 (군위읍)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4-383-0199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다양하게 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의 기타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이용시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용신청(신청접수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시 · 군 · 구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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