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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방문요양서비스 신청하기(이용대상, 신청방법)

by 현명한진미채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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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가이드(신청방법, 비용)

방문요양 운영센터

상리노인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상리노인복지센터는 2003년 3월 14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김영신 대표이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상리로 63-16 (동삼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711-7573입니다.

절영재가장기요양을 소개합니다.
- 절영재가장기요양는 2008년 5월 30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서미라 대표이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함지로 33-10 (동삼동, 도개공 아파트)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404-5530입니다.

와치노인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와치노인복지센터는 1999년 3월 17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서보경 대표이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함지로79번길 76 (동삼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403-4200입니다.

동삼장기요양기관을 소개합니다.
- 동삼장기요양기관는 2016년 12월 26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정수홍 대표이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상리로 30 (동삼동, 동삼사회복지관 2층)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405-2133입니다.

선한노인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선한노인복지센터는 2020년 1월 2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추미경 대표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꿈나무길 60 3층 (영선동1가, 정원빌딩)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415-5552입니다.

효사랑재가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효사랑재가복지센터는 2020년 12월 14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김진옥 대표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일산봉로 64 201호 (청학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414-3588입니다.

늘봄재가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늘봄재가복지센터는 2021년 8월 5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장영희 대표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절영로 504-12 상가동201호 (동삼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403-1337입니다.

영도구노인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영도구노인복지센터는 2021년 8월 5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선병권 대표이고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산정길 138 (신선동3가)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413-4661입니다.

가화재가노인복지을 소개합니다.
- 가화재가노인복지는 2021년 10월 13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윤화영 대표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동백꽃길 4 (봉래동4가)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415-2777입니다.

더나은 재가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더나은 재가복지센터는 2021년 12월 10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장민선 대표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대평로 9 3층 (대평동1가)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413-6513입니다.

버드나무재가복지을 소개합니다.
- 버드나무재가복지는 2021년 8월 2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노현승 대표이고 주식회사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절영로94번길 2, 2층(남항동3가)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414-0202입니다.

이레재가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이레재가복지센터는 2022년 5월 16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박혜현 대표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함지로 17 A상가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403-0867입니다.

참 재가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참 재가복지센터는 2022년 10월 12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최난희 대표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청학동로 50 1층 (청학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414-5295입니다.

효심재가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효심재가복지센터는 2023년 2월 16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이미경 대표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대교로6번길 30 303호 (봉래동3가, 리치업오피스텔)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412-4616입니다.

강남 재가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강남 재가복지센터는 2023년 6월 15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손경남 대표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해안산책길 30 상가동306호 (영선동4가, 영선동반도보라아파트)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414-1008입니다.

다온건강재가복지을 소개합니다.
- 다온건강재가복지는 2023년 9월 21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이창안 대표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대교로 47-2 (봉래동1가)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405-1300입니다.

다함실버재가복지을 소개합니다.
- 다함실버재가복지는 2023년 12월 14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황용대 대표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영도구 남항로9번길 5 103호 (남항동1가, 한울시너스)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51-414-7511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란?

방문요양 서비스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다양하게 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의 기타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이용시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용신청(신청접수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시 · 군 · 구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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