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운영센터
행복노인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행복노인복지센터은 2007년 01월 04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천세영 대표이고 사단법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양양군 양양읍 북문길 35-11 (양양읍)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33-673-2347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143명(남자 5명, 여자 138명)이 근무합니다.
우리동네재가노인을 소개합니다.
- 우리동네재가노인은 2020년 11월 10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임정희 대표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양양군 양양읍 남문4길 9 1층 (양양읍)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33-673-8818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135명(남자 2명, 여자 133명)이 근무합니다.
효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을 소개합니다.
- 효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은 2021년 02월 18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김영관 대표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양양군 강현면 정암1길 36-3 (강현면)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33-1688-4497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48명(남자 2명, 여자 46명)이 근무합니다.
양양재활재가노인을 소개합니다.
- 양양재활재가노인은 2021년 10월 08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김은정 대표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길 25 (손양면)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33-673-4310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7명(남자 0명, 여자 7명)이 근무합니다.
인향재가노인복지을 소개합니다.
- 인향재가노인복지은 2022년 08월 04 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이경숙 대표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85 2층 (양양읍)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33-672-2077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33명(남자 0명, 여자 33명)이 근무합니다.
현산소규모요양원을 소개합니다.
- 현산소규모요양원은 2008년 01월 17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함영길 대표이고 사회복지법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양양군 양양읍 서문4길 7-2 (양양읍)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33-672-8898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57명(남자 3명, 여자 54명)이 근무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다양하게 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의 기타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이용시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용신청(신청접수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시 · 군 · 구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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