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지원센터
주식회사 모두케어을 소개합니다.
- 주식회사 모두케어은 2021년 02월 26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조병우 대표이고 주식회사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남양주시 경춘로 454 2층 (다산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31-569-2999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1명(남자 1명, 여자 0명)이 근무합니다.
가람재가노인복지을 소개합니다.
- 가람재가노인복지은 2023년 12월 13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전옥순 대표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118-17 503호 (다산동, 폴리프라자)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31-552-4706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1명(남자 0명, 여자 1명)이 근무합니다.
웰라이프샵을 소개합니다.
- 웰라이프샵은 2022년 01월 07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이현진 대표이고 주식회사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남양주시 송산로152번길 24-26 (별내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31-573-1688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1명(남자 0명, 여자 1명)이 근무합니다.
(주)완케어의료복지용구을 소개합니다.
- (주)완케어의료복지용구은 2022년 07월 13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김민정 대표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619 상가동203호 (화도읍)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31-514-4221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1명(남자 0명, 여자 1명)이 근무합니다.
진접의료기을 소개합니다.
- 진접의료기은 2022년 07월 19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고형석 대표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30-25 106호 (진접읍)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31-572-7258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1명(남자 1명, 여자 0명)이 근무합니다.
마석의료기을 소개합니다.
- 마석의료기은 2023년 06월 15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신민지 대표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31-593-7258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1명(남자 0명, 여자 1명)이 근무합니다.
노아재가센터을 소개합니다.
- 노아재가센터은 2023년 10월 11일 설치되었으며, 시설장은 이희경 대표이고 개인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주소는 남양주시 도농로중촌2길 20 102호 (다산동)입니다.
- 센터 이용문의나 비용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031-553-3466입니다.
- 이곳은 전체 종사자 1명(남자 0명, 여자 1명)이 근무합니다.
노인복지용구지원이란?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입니다.
선정기준은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입니다.
신청서류는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입니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실외용)
연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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